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 구조로부터의 탈출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특히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돼 다행이라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