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보유 지분 손실을 감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2일 “상생 차원에서 팬택에 자금을 지원한 만큼 보유한 지분 손실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팬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업계는 이미 팬택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 결과 존속 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게 나온 만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외부 인사나 내부 인사를 그대로 지정할 수 있다. 팬택은 두 달 안에 기업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지분 매각, 감자 등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감자의 경우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자 전환한 자금 역시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삼성전자는 퀄컴(11.96%), 산업은행(11.81%)에 이어 팬택의 3대 주주(10.03%)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팬택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5300만주를 530억원에 매입하는 등 계속 지원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기업 청산’을 피하더라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지분은 의미가 없다”며 “감자로 인한 팬택 주주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