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험모집 위탁ㆍ특별이익 제공 등 문책
LIG손해보험이 무자격자 보험모집 위탁 등의 법규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등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LIG손배보험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 보험모집 위탁,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규 사실이 있어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엄중조치(문책 2, 주의 2, 개선 4)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가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OO회사 등 2개의 컨설팅사와 마케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에게 ××카드 등 보험대리점 소속 콜센터 관리 및 판매운영 등 보험모집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수수료 8억63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전자㈜와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전자기계기구 제조업 요율(0.229%)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유리제조업 요율(0.181%)을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합계 5100만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무자격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및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해 문책하고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및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LIG손보의 경영실태(CAMEL)를 종합평가한 결과 지급여력 및 자산건전성 부문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경영관리 부문에서의 일부 취약점들이 노출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경영상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