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아들의 과거 발언이 화제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이 1ㆍ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ㆍ2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리게 된다.
강용석의 아들 강원준, 인준군은 지난해 8월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 아빠 강용석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을 언급했다.
당시 강원준군은 “아빠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아빠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갔고 엄마도 우리에게 불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너무 창피해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강인준군은 "미국에서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성희롱 발언 뉴스를 접했다. 친구들도 함께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 신문을 들고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