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제 인권법률가 모임인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의 첫 한국위원으로 선임됐다. 앞서 그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에 반발해 인권위원장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안 교수는 최근 ICJ 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 임기는 5년이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ICJ는 경험이 많은 인권법률가의 모임으로 1952년 창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지만 국제 인권분야에서는 권위 있는 모임으로 꼽힌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정례인권검토(UPR) 등 각국을 심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포함해 각종 국제인권 규범을 정립하고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총 60명의 ICJ 위원들은 1년에 한 번 총회를 열며, 지역별 인권 현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내고 강연을 하기도 한다. 한국인 위원은 안 교수가 처음이며 현재 그를 포함, 아시아에는 5명의 위원이 있다.
안 교수는 ICJ에서 동아시아 위원으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관련 동아시아의 인권 이슈를 다룰 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인권위의 역할 퇴보를 둘러싼 논란 등에도 목소리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2006년 취임,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등에 반발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이후 현병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등을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