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시 15일 이상 근무조건 기아차는 없어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지급과 관련 기아차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2개월 동안 15일 이상 일해야 하는 근무 조건이 없다. 반면 현대차는 이 같은 조건이 있어 사측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한국지엠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한국지엠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의 경우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 전례를 뒤따를 수 있지만 현대차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를 미묘하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상과 관련해 신청한 노동쟁위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당시 노사 간 현격한 주장이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이후 기아차 노조는 2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2일 하루 1조(오전 7시∼오후 3시 40분 근무)와 2조(오후 3시 40분∼익일 오전 1시 40분 근무)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반면 중노위는 현대차가 신청한 쟁위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추가 교섭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 성과급 등 임금교섭의 본질적 안건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21일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다시 결정을 내린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모두 통상임금 확대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가장 핵심 사안이지만 중노위는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이유를 보강해 중노위에 재신청한 만큼 조정중지 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중노위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쟁위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