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ㆍ배 농가에 추석 전 재해보험금 453억원 선지급

입력 2014-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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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일부 과수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중 절반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강품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 지급보험금(1361억원) 중 보험금이 확정되는 과수품목에 대한 추정보험금 907억원의 50%인 453억원을 추석 이전에 먼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해보험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손해액이 최종 결정되는 11월 이후에 지원되지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규모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들 품목에 대해 우선 지급키로 한 것이다.

보험금을 선지급 받으려면 오는 2일부터 보험 가입한 지역농협에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다.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 이후에 발생한 피해가 있을 경우 추가 피해를 합산해 12월경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는 4월 경기·충북·경북 지역 동상해, 5월 경북·경남의 우박을 동반한 호우, 8월 태풍 ‘나크리’에 의한 강풍 등으로 사과 농가가 8681농가 9324ha, 배 농가는 6661농가 9136㏊의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금 선지급에 따라 타 작물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고 추정보험금 확정이 쉬운 사과ㆍ배ㆍ단감 등 과수농가의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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