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2014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추진경과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노인·치매 관련 협회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장기요양 5등급은 지난 7월 1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회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대상자 선정, 급여제공과정, 제도 효과성 등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한 '치매예방수칙 3·3·3' 과 '치매예방운동법'도 검토해 발표한다.
장 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요양 5등급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