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일부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했다는 혐의로 서울 중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유통상으로 SK텔레콤 가입자 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지정된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에 저장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정보를 다른 사업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측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 판매 시 채권 회수를 하고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를 대비해 고객 정보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