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LG유플러스 전날 연중 최고점 돌파했지만 나흘 만에 하락 반전
통신주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하부 고시에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주저앉았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보조금 출처가 투명해지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돼 통신사 수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지면서 통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일 대비 0.34%(1000원) 하락한 29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LG유플러스도 전날보다 2.33%(300원) 떨어진 1만2550원에 마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전날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에 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이와 함께 KT도 전일 대비 2.99%(1100원) 하락한 3만5700원에 장을 마쳤다. KT의 경우도 전날 장중 3%대의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열고 핵심조항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했다.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보조금 공시제도 고시안을 마련한 이후,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란 법안 취지가 분명해진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경우 통신사 마케팅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영업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통신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