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의 발목을 붙잡았던 NCRㆍ경영실태평가 제도가 폐지되는 등 건전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NCR 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7년 4월 도입된 제도로 금융투자업자 업무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제도다.
하지만 NCR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증권사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로 자산운용사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NCR은 분모에 총위험액을, 분자에 영업용순자본을 두고 100을 곱해 산출한다. 이 중 총위험액 구성을 살펴보면 증권사는 ‘시장위험’이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반면 자산운용사는 15%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총위험액 중 ‘운용위험’이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고객 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NCR은 이러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최소한의 자기자본금 규제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최소자본금 규제마저도 없다.
NCR 제도를 대체할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합계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NCR이 150%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영업자본액보다 자기자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NCR 제도가 폐지되면 대형사들은 여유 자본을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달 최소 62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야 했던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인 ‘카멜스(CAMELS)’를 기반으로 설계돼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에게 과도한 규제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영실태평가 제도가 사라지면 자산운용사들은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대신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상시 감시 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ㆍ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된다. 기존의 경영실태평가보다 평가 방식을 간소화하고 평가 주기도 6개월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NCR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적용해온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조정된다.
현재는 NCR이 100% 미만이면 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규제가 개선되면 부채가 자산을 넘었을 경우 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경영실태평가가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4등급이면 권고, 종합 4등급이면 요구 조치를 받았지만 이 요건은 완전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건전성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시행령, 감독규정, 세칙 등 관련 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 1월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시행령, 감독규정세칙 개정을 한 뒤 4월1일 부터 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