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공기계 판매 급증… '갤럭시노트4' 삼성 vs '아이폰6·플러스' 애플, 승자는?

입력 2014-10-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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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 아이폰6·플러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혜택이 높아지며 공기계 판매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전월대비 80% 증가했다. 옥션에서도 9월 한 달간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5%, 지난 8월보다 15% 신장했으며, G마켓에서도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작년 9월보다 50% 늘었다.

이 같은 공기계 판매율 증가는 단통법 시행 영향으로 보인다.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오픈마켓 등은 공기계로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매달 12% 요금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팔린 스마트폰 공기계 판매율을 살펴보면, 삼성 갤럭시S5 등 삼성 제품이 전체 공기계의 76%를 판매하며 1위를 차지했다. G2를 비롯한 LG제품이 10%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LG에 이어 베가 아이언 등 팬택 제품(9%)과 아이폰 등의 애플 제품(2%)이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전화 공기계와 중고품 9200여개 등의 거래가 단통법 시행 전후로 부쩍 활발해졌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공기계 가입 이용자가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아이폰6·플러스의 경우 해외 구매대행 등의 직구로 아이폰6·플러스 언락폰을 구매하면 일정 부분의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시행 공기계 판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갤럭시노트4랑 아이폰6·플러스 공기계로 사고 싶다”, “갤럭시노트4는 풀렸지만, 아이폰6·플러스는 언락폰으로 사면 요금 혜택 가능?”, “아이폰6·플러스 공기계 할인 가능하면 갤럭시노트4 쓸 필요 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1인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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