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공급받고 해당 브랜드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상품취급점이 난립하면서 골목상권과 중소도매업이 초토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상품취급점 반경 1km이내에 있는 소매점 505개와 중소 도매점 100개를 조사한 ‘상품취급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업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은 93.3%에 달했다. 이를 접하는 소비자 48.3%는 상품취급점을 대형유통업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품공급점 입점 이후 인근 1km이내 소매점은 일 평균 매출 23.3%, 고객 22.7%가 감소했다. 또한 중소도매점 역시 상품취급점 입점 이후 일평균 매출 16%, 납품 거래처 1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취급접으로 전환한 점포는 월 평균 매출 8.8%, 고객 수 8.9%가 증가했다.
특히 골목상권과 중소도매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품취급점은 SS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1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 진출이 어려워지자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무관한 상품취급점은 사업조정, 의무휴일, 영업시간제한, 입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에 중기청의 대책은 간판시정, 유니폼 착용 금지 등에 대한 협조요청과 자율합의 유도에 그치고 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해 변종SSM인 상품취급점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조차 침해하고 있다”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