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플랜티넷은 지난 6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에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 플랜티넷이 이 사건 일부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플랜티넷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며 “원고가 항소할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 플랜티넷은 지난 6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에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 플랜티넷이 이 사건 일부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플랜티넷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며 “원고가 항소할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