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10년만에 전면 개편특별교부세 운영 효과성 따져 배분, 교육재정 교부시 학생수 비중 확대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지방재정 개혁안은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바뀌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몰려 있는 곳에 지원을 강화한다.
연간 39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식으로 지원이 진행,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교부금을 적게 받고 낮은 지자체는 많이 받게 된다.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금이 줄어 지자체가 세원 발굴 등으로 수입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 노인·아동·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대한 가산비율(가산점)을 기존 20%에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조건이 같은 상황이라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교부금을 더 받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40만 명에서 올해 660만 명으로 증가, 노인 인구가 많으면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이 많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금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관련 비중이 확대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정부는 또 교육분야도 손질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는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한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교생 수가 2000년보다 180만 명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을 최소화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도 축소할 방침을 세웠다. 재원 마련을 놓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었던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은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