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회계 부정사례가 적발됐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중앙대의) 법인직원 인건비의 교비회계 전가는 여전해 박용성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중앙대가 서울과 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과의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 2011년 감사원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해 중앙대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업무 전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교비회계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모두 6건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 총장이 재임했거나 아니면 박용성 전 이사장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 위반한 사례”라며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 후 교육부를 통해 중앙대에 각종 처분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주의와 회수 등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박 전 이사장이 당시 감사결과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부터는 아예 법인직원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중앙대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및 교육여건 분석 결과(2007~2015)’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대 인건비 지출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5910만원과 5340만원, 2011년 16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아예 인건비 지출이 없거나 편성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법인회계는 2012년부터 법인직원의 인건비가 감사에 지적된 기간의 인건비보다 더 많이 편성됐어야 하지만, 오히려 2012년부터는 아예 인건비 지출이 없거나 편성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학교직원이 법인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결과 사립학교법 위반이 적발되어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사장 이었던 박용성 회장은 사립학교법 73조의2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