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5번 확진환자가 참석해 격리조치된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전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시는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 1189명을 포함한 메르스 격리자 총 4779명(21일 기준) 전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국‧시‧구비 비율을 준수,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10만6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재된 자가격리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국‧시‧구비 비율 50:25:25)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되 지자체에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는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됐으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제외시킨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에 대해 선지원 후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에 대해선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자치구 추가 부담분 예산 전체에 대해 시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