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위험률 조정한도 없어져…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의 큰 줄기다. 그동안 보험업권은 여타 금융업권보다 수많은 규제로 몸살을 앓았다. 이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보험가격이다. 보험가격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가격에 대한 통제를 꾸준이 받아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가격 결정의 기준인 표준이율·위험률 조정한도 등을 폐지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권이 보다 강화된다. 또한 차량 보유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보험가격 자율화 본격 시작 =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준이율 전면 폐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별도 계정에 쌓아두는 적립금인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폐지된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조정한도가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35%로 완화되고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 조정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내년 최대 30%까지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역시 현행 ±20%에서 내년에는 ±30%으로 확대,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 사망·후유장애 보상한도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대물 배상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간 2004년 이후 오르지 않은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두고 소득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환경피해 유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취급시설 등 6개 시설 관련 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6월부터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설된다. 보상 대상이나 가입 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실효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 연장 =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신청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내년 4월부터 연장된다.
현행 규정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사가 2주 이상 납입독촉을 하고 이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을 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해지된 상황에서 가입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부활 청구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뇌손상 등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는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해서다.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행동장애, 정신분열병,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청소년기의 행동 정서장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