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래량 한도가 30%도 확대된다. 업무영역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스 윌도 완화되고 한 펀드에서 50% 이상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 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의 10%까지로 제한됐던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 15%,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됐다.
대체거래소 설립근거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에 마련됐지만 허락된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어 수익성이 제한돼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막은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는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기업금융업무와 타 업무영역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투업 규정을 고쳐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스 윌)도 완화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나 운용업무에 대해 차이니스윌을 해제했다.
기업금융부서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도 고유재산운용부서나 기업금융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금융부서에서 취득한 코넥스 상장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주식 처분 업무를 기업금융부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한 것이다.
펀드 운용사들의 공시 의무도 크게 완화한다. 현재 펀드는 5% 이상 보유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통해 변동사항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바꿨다. 펀드 투자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예외를 인정받은 국민연금처럼 대우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펀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는 펀드의 최신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자산운용사는 2개월 이전의 펀드 포트폴리오만 판매사에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펀드가 한 ETF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채·통안채 등 초우량 자산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ETF에는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 투자자 범위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초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