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서 올렸다 과태료를 내는 웃지 못할 사건이 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구미 사곡역 내 선로에 누워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역 선로에 청소년 4명이 단체로 앉아 있는 사진이 SNS에 올라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 철도경찰대는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해 “선로에 누워 사진을 찍은 게 맞다”는 진술을 받고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선로 무단통행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6월 말까지 철도 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SNS의 역기능이다”, “장난도 정도껏”, “왜 저런 짓을”, “저런 사진 전혀 멋있지 않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