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인력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신설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6월 한 달간 일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인력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방식이다.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재직인력 대상의 '내일채움공제'의 방식을 차용한 사업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인력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올해는 청년취업인턴제 일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에 기여해 미래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