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실은 서비스하기 전에 손님에게 요금을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 가격 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에 따라 미용업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이고, 비용을 합의해야 한다. 내역서 형식은 자유롭지만, 최종 결제 금액,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품목)과 품목별 가격, 염색제, 퍼머제, 영양제 등 제품명, 할인율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미용업소는 미용 행위에 따르는 추가 항목까지 포함해 서비스별로 가격이 얼마인지 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네티즌은 “머리카락 길이에 따른 추가 가격이 너무 비싸”, “서비스 중 클리닉이나 제품 홍보 부담스러워”,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어”, “남자와 여자 가격 차이 너무 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