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네티즌은 “당연한 일이다. 공용시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여름이라 더운데 문도 못 열어놓고 9월까지 버틸 순 없다”, “금연 공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흡연할 곳을 마련하는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