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최저임금, 따뜻한 스웨터가 될 수 없나요?
※제목 및 내용은 이상헌(국제노동기구 정책특보)의 책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에서 참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440원'(7.3%)이 올랐습니다.이후 최저임금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고용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반발이 거센 상태입니다.
노동계 "최악의 인상률, 노동자 삶 외면" vs 경영계 "영세 중소기업 부담 가중"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했던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전년도(8.1%)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최저임금' 논란.경제사에서 ‘최저임금’ 등장은 언제일까요?
19세기 말 호주.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산층이 일어나 캠페인을 벌였고 생존을 위한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었죠.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 영국 등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으며 1928년 최저임금에 대한 국제협약이 채택됐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90% 이상.한국은 1988년에 도입했습니다.일본은 1959년 이른 시기에 도입한 반면, 홍콩 2011년, 말레이시아 2013년 등 최근에야 시작한 국가들도 있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최저임금이란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주노총 자료)즉 최저임금제는 알바생 처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취약층을 위한 보호막이죠.
그럼 최저임금이 무조건 높으면 노동자는 행복할까요?“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이 아예 무시하게 되고, 저임금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내놓으라고 따지기 힘들다.”“최저임금을 노동자 일반을 위한 임금 결정수단으로 사용하게 돼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육박하게 된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이 된다” -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중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늘 이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선 생산비를 유지시키기 위해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다 X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현실은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이 오르면 더 열심히 일해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직도 줄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최근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증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단 이 모든 것은 노동자와 고용주, 임금에 대한 노동시장이 완전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즉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응할 만한 협상력이 있고, 임금도 노동생산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노동자와 고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이상적인 '최저임금'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그러나…'최저임금 OECD 34개국 중 27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64만 명' '최저임금 미준수율 13.7%'이런 한국의 상황은 열악한 노동자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 스웨터’라는 말을 아시나요?19세기 노동자의 땀(sweat)과 고혈을 짜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을 줬죠.
노동자를 위한 포근하고 따뜻한 스웨터. 최저임금이 그런 스웨터가 될 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