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이와 함께 과태료 항목 추가,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을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됐다.
네티즌은 “안전띠를 매는 것이 안전 운전의 첫걸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안전띠 착용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전띠 착용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과속운전, 졸음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