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횟수가 모두 5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 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세종시 부동산업소에서 아파트를 특별ㆍ일반 분양받은 공무원ㆍ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종시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곳 중 불법 전매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 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