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 1일부터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입력 2016-07-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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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주식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계획 발표 이후 관련 규정의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 정규시장의 거래시간은 30분 연장되고, 시간외시장 거래시간은 30분 단축된다. 파생상품시장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일반상품시장의 경우 KRX금시장을 대상으로 거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된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이에 따라 종가단일가시간, 착오매매 정정시한, 서킷브레이커 등 제반 제도가 변경되는 점과 관련, 투자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당부했다.

먼저 종가단일가는 기존 대비 30분 순연한다. 증권시장과 KRX금시장은 기존 오후 2시50분~3시에서 3시20분~3시30분으로 변경되며, 파생상품시장은 3시5분~3시15분에서 3시35분~3시45분으로 바뀐다.

자기주식 호가제출 가능시한은 오후 3시로,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는 기존 3~6시에서 3시30분~6시로 변경된다.

착오매매 정정시한은 각 시장별로 30분 연장된다.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도 바뀐다. 공시시점이 2시30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익일부터 재개한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발동시한도 조정된다. 서킷브레이커 1·2단계 발동시한은 기존 2시20분에서 2시50분으로, 3단계는 2시50분에서 3시20분으로 옮겨진다. 사이드카는 기존 2시20분에서 2시50분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프로그램 사전보고 시한과 사후보고 시간도 각각 30분 순연하며, 당일결제증권 결제시한과 KRX금시장 결제시한도 30분씩 늘어난다. 다만, 주식·증권상품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결제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증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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