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영장 기각 16일만에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은 단순히 상급자가 아닌,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여전히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박 의원은 단순히 상급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검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 의원은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