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9일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주가 상승에 단기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2만7000원을 유지했다.
전일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삼성화재 보유 삼성증권 지분(8.02%, 613만2246주, 2343억원)을 삼성생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의 증권에 대한 지분율은 11.14%에서 19.16%로 상승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요건인 30%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보유 자사주를 매입해 화재에 대한 지분율도 30%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이는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단기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실제 금융지주사 전환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신 지급여력 및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등의 불확실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율은 15% 미만으로 ‘자회사(15% 초과 소유)’로서 금융위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또한 보험업법 상 계열사 투자한도(총자산의 3% 이내) 규정으로 현재 투자 여력은 삼성증권 투자 전 7000억원 내외로 매입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앞으로 삼성화재 지분을 추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금융 계열사(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경제연구소) 지분을 매각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단기간 내에 지주사 전환 결정을 내리기엔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부채공정가치 평가와 맞물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삼성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분할로 당장 자본을 감소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여기에 이종걸 위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 보유 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 산정하게 되어 전자 지분 매각해야함) 재발의로 법 개정 리스크도 있어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을 현 시점에서 내리기엔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