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6시 45분께 과천역을 지나던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철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A(27, 임신 7개월)씨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 취한 70대 남성 B씨는 A씨에게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 며 자리양보를 요구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히고 임신부 뱃지를 보여줬지만,
B씨는 “임신이 맞는지 보자”며 A씨의 임부복을 걷어 올렸습니다.
또 B씨는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A씨의 부른 배를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인만 좌석에 앉을 특권 가졌냐”
“진짜 이 세상이 말세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겠냐”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
비슷한 사건은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임신부가 뺨을 수차례 맞은 일인데요.
지난해 4월, 1호선 석계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30대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임신 10개월된 여성에게 “장애인이시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자신이 임신상태임을 밝히고,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남성은 “내가 사과를 왜 하냐”며 임신부의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또, 지난 25일 지하철 3호선에서는 5살 여자 아이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데 60대 남성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아이 엄마에게 ‘이거 치워!’라는 막말을 했는데요.
그 뒤에도 이 남성은 “노약자석에 왜 아이를 앉히냐”며 욕설이 포함된 망언과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통 약자 배려를 위해 도입된 노약자석이 갈등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약자석 자리 다툼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62건, 2009년 170건, 2010년 397건, 2011년 4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말 그대로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를 배려한 좌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심심치 않게 다툼이 벌어져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어느 누구의 전용좌석이 아닌 ‘배려석’이라는 인식이 아쉽습니다.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