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태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를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밤 11시 40분에 태국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 OZ742편에 기체 결함이 발견돼 안전 정비를 이유로 항공기 정비를 마친 다음날 밤 11시 20분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된 사건이다.
태국 현지에서 최대 22시간 동안 귀국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승객 76명은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주요 쟁점에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인 외에도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전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 9월 30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도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소송지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