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거긴 115개 상장법인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2015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 상장사 2017곳 중 115곳(5.7%)에 대해 관련 의무 위반으로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2014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상장법인은 2014 회계연도부터 적용했고 비상장법인은 2015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 대상이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전혀 내지 않은 3곳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재무제표를 백지로 내거나 전기 재무제표 수치를 그대로 제출했다.
재무제표를 일부 누락한 29곳을 포함한 56개사(2.8%)는 경고,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56개사(2.7%)는 주의를 받았다.
의무를 위반한 회사들은 코스피 상장사 36곳, 코스닥 67곳, 코넥스 12곳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내년에는 위반 기업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2~3년 지정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선권고를 하고 향후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