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영업으로 발생한 금리 역전현상 등 점검
금융감독원이 일부 카드사의 대출금리 적정성을 검사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중 카드사 1~2곳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운영체계에 대한 기획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카드사는 선정 작업 중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대출 금리 역전 현상 등 금리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판 금리를 지나치게 활용하다 보면 (신용등급과 달리)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이 같은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조달금리와 실제운용금리 간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 범위는 5.9~25.9%로 집계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작년 5월 추가 개선을 위해 카드사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당시 MOU에 반영된 4개 부문은 △대출금리 산정·운용 체계 △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실태(DCDS 등) △신용카드 모집질서 △고객정보 관리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경우 감독당국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구성원가가 과대하게 부풀려져 책정됐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개선이 지체된 세부과제들에 대해 카드사와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미흡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2·3분기에 걸쳐 카드사들의 MOU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개선실태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MOU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문은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2분기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분기 중에는 MOU를 비롯해 그동안 금감원이 발표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실태를 현장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