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ㆍ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이는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 심사 결과,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행정기관에 연계된 복지ㆍ세금ㆍ건강보험 정보는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ㆍ보험ㆍ통신 등 각종 민간기관 정보와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네티즌은 “바꿔 봤자 또 해킹당할 걸 귀찮게 왜 바꿔”, “주민등록번호 유출 안 된 사람이 있기나 할까”, “왠지 사기꾼들이 더 잘 써먹을 것 같아서 오히려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