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서 의결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재검토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처분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비연계교재의 매출이 부진한 총판에 대해 계약종료, 경고조치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수능 비연계교재를 판매토록 강제한 점 △총판에게 판매지역,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확인서 징구, 경고문 발송 등을 함으로써 총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고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반행위의 유형이 정부의 수능교재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유사 위법 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항소 및 상소를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 이번 건까지 총 14건을 고발 요청했다. 이번 건은 올해 들어 3번째 고발요청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중기청은 그동안 의무고발요청제를 거의 이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승격된 중기부는 앞으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를 거쳐온 사건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발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