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이ㆍ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네티즌은 “미용실 서비스 가격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미용실에 한 번 가면 큰돈이 나가는데, 서비스 비용 책정에도 적당한 기준이 있었으면”, “미용실은 현금 유도가 심하던데, 탈세도 눈여겨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