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련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조와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국민대책위원회, 원자력 공학 교수 등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조에 대해 "노조 측이 근거로 한 에너지법과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은 공익 보호 취지로, 추상적·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라며 "노조 측의 원고적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행정절차법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정책 수립·시행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다. 에너지법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에너지정책 관련 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은 심의 대상이다.
울주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으로서 원전 운영으로 얻는 지원사업 수혜를 얻게 된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꾸렸다. 한수원 노조와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원자력공학 교수 등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지난달 8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