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주변 대기질 개선에 앞장선다.
LH는 건설현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건설기계 매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질 상태가 불량할 경우 현장 출입구에 토사유출 방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살수 차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단계별 저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할 경우 지장물 철거, 토사 운반 등 비산먼지 발생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사장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마련하고, 현장 주변 주거지 및 교육시설 인근에 워터커튼을 반영해 비산먼지를 원천 차단시킨다. 또 미세먼지 농도 상시 측정 장비를 설치해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LH는 내년 1월 이후 발주하는 서울 지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은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총괄관리자를 운영, 현장 내 운행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깨끗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함께 건설문화 혁신을 이끌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업계 전반에 퍼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생각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