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금지약품 검출시 폐기, 출하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해운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까지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해양공사진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프리미엄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 재개를 통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금지약품 검출시 폐기, 출하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와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양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선체와 침몰해역에 대한 정밀한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를 찾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미수습자 가족의 일상복귀 지원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