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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과 조봉래(65) 전 포스코켐텍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와 관련 법리를 검토해봤을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민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8년 포항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민원 해결을 부탁하면서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8월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