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장인환(58) 전 KTB자산운용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당권유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4~6월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 원대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 등을 제공해 삼성꿈장학재단, 포항공대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전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 기금관리위원과 포항공대 기금운용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부당한 투자권유로 총 10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의 횡령, 방만 경영 등으로 2011년 약 3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오해할 내용을 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전 대표가 삼성꿈장학재단, 포항공대를 상대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KTB자산운용도 벌금 1억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