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적용 유죄선고 첫 사례
장기 미제로 두 번의 재수사 끝에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한 후 물속에서 목졸려 숨진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했지만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이후 2012년에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 씨의 DNA와 일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공소시효가 끝나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사건은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이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씨는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예상 신문, 답변에 대해 예행연습까지 했다"면서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