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페이지)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17일 이마트가 새로 결성된 노조 지회 간부ㆍ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며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등 5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이마트의 ‘주35시간 근로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폭로하자 사측이 보복성 조치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자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이에 근로자들의 이마트지부 가입이 올해 들어 늘어났다. 그러자 사측이 새로 설립된 이마트지부 수원ㆍ반야월ㆍ평택지회의 지회장과 사무장 등 14명을 소속 지점 내 다른 부서로 갑자기 발령 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특정 직원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발령은 점포 영업환경이나 인력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지 노조 가입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2020년에 노동자 1명당 월 26만 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