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비리정보 수집 ‘대북공작금 유용’국정원 前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8-01-29 16: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MB 정부 시절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대상

검찰이 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제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들에 대한 풍문을 수집해 음해 공작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공작 행위는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수집한 정보를 확인한 국정원은 풍문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해 공작으로 유용된 국정원 대북공작금이 10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특정 민간 정치인과 관련한 비리 행위를 첩보로 확인하고, 해외에 떠도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쓰는 건 국정원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 국정원 대북공작금 수십 억 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스위트룸을 빌릴 때 보증금으로 낸 대북공작금은 수십 억 원이며 원 전 원장은 1년 가량 스위트룸을 사용했다.

이들의 '윗선'인 원 전 원장의 혐의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혐의가 어떻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이들의 대북공작금 유용 혐의가) 원 전 원장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