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 원을 요청해 받은 혐의로 현기환·김재원 당시 청와대 정무석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구 관심 지역구 7개소와 서초·강남 등 전국 지역구 약 80개소에 대해 여론조사 120회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박 리스트와 지역구별 경선 및 선거 후보자 지지도 현황,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작성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2015년 4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 21곳에 23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도 현 전 수석과 정관주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과 함께 2015년 1월~2016년 1월 전경련을 통해 특정 보수단체 31곳에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를) 보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아직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해서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10월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조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국익정보국 활동비를 매달 800만 원씩 총 4800만 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호 전 원장 역시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실장과 함께 국정원장 직무 수행 등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로 총 21억 원 상당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아 당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특활비 총 1억 5000만 원을 준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