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8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진상조사단과 과거사 사건 관련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6일 개별조사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유형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정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진상조사단은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무실이 각각 떨어져 있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 조사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 사건들은 무죄 선고 사건, 부실 수사 사건 등 각각 유형이 다르고 개별 사건마다 의혹 사항과 조사 내용 등이 다르다"며 "위원회와 조사단이 쟁점들을 인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 작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사위가 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 3억 원 뇌물공여 의혹을 비롯해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