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는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본인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과 관련해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의민다.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소송은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았던 만큼,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