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14개 안팎의 범죄 혐의를 담은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법원에 청구했다.
김 여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네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억5000만 원과 의류 1230만 원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3월 회장 연임을 희망하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함께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 전 회장과 이 전무의 진술 및 자수서를 토대로 지난 14일 소환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전혀 모르며 김 여사가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약 1억 원) 사용과 관련한 연루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금의 원래 용처에 맞게 대북공작금 등에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관련성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전 대통령 기소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이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데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동 검찰청사로 비공개 출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