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개정 "판결 미치는 영향 줄어"
대법원은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합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2차 공개변론은 1차 때와 분위기가 달랐다. 꽉 메웠던 방청석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였다. 이미 1차 공개변론에서 재판부의 쟁점 정리가 있었고,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과 성남시 측 대리인의 주장을 확인한 만큼 이날 요지변론도 간단히 진행됐다.
지난 1월 1차 변론 당시에는 이번 사건이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법적으로 해석하는 첫 사례인 만큼 경제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양측 대리인도 근로시간의 범위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오는 7월부터 적용(300인 이상 사업장)하고,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2배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은 지난달 20일 법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김신 대법관(주심)은 "1차 공개변론 때 양측 대리인, 참고인 모두 이번 판결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지만, 새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치적 부담을 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한해 법률적 판단을 내려 조만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2차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1차 공개변론 때 쟁점 정리를 대부분 했고, 상황이 바뀐 만큼 방송 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