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 비리 의혹 등으로 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스 관련 수사는 우선 마무리됐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은 추가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의 물꼬를 튼 다스 경영 비리는 일단 마무리됐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총 3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구속기한(20일) 동안 영장 청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반박했다. 때문에 공소장에 들어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향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흘러간 5000만 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억6000만 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요구로 거래 과정에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2008~2012년 경찰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그밖에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 개입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은 또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씨와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 아들 이시형 씨 등 친인척 수사에도 속소를 낸다. 김 여사의 경우 두 차례 비공개 조사를 거부했으나 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계속 시도할 방침이다.